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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 이행지침(2021.12.29.) 개정 공유
- 등록일 : 2022.01.03
- 조회수 : 1176
<주요 개정 내용>
- 제23조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(1회 -> 2회 이상)
- 제31조 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방법, 처리절차 구체화 
- 제31조의3~4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(신설)
- 제32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방식 구체화
- 제32조4항~6항 인권침해 신고자,피해자 비밀보장 및 2차 피해예방 조치(신설) 
첨부파일
- 인권경영이행지침(지침59호,21.12.29개정,21.12.29시행).pdf [다운로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