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주요 개정 내용>
- 제20조제2항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숙지 및 첨부(신설)
- 제22조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횟수 제한없이 연임 가능
- 제29조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횟수 명시
- 제31조제3항,제9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확대
- 제36조제4항 신고인 신분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(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