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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」기초조사자료 공고
  • 등록일 : 2007.05.21
  • 조회수 : 6943
1. 취지 어촌어항법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한 「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」용역 중 기초조사 결과를 어촌어항법 제3조 3항과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조 5항에 의거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 인터넷에 공고함. 2. 공고 내용 • 공고 내용 대상 : 86개시군구 • 조사주체 :한국어촌어항협회 • 조사기간 : 2006. 4 ~ 2006. 12 • 조사항목 -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-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․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-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-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사항 -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- 상하수도․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- 의료시설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사항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-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법 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∙어항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86개시군구 대상으로 한 어항분야 및 어촌분야 관련자료 총 60여개의 항목 3. 열람 대상자 • 시도 및 시군 담당자, 해당 시군구 수협관계자 및 관련 이해 관계자 「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」기초조사자료 공고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