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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  • 등록일 : 2020.11.13
  • 조회수 : 4268

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0-000호

 

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
 
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. 11. 13.

 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

 

1. 모집 참가자격

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목,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

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[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(토질지질, 토목구조, 상하수도, 토목시공, 토목품질관리 전문분야만 인정) 특급기술인]를 보유한 업체

다. 전라남·북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안전진단전문기관

 

2. 수행 대상 안전점검

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

 

3. 제출 안내

가. 제출 기한 : 2020. 12. 3.(목) 18:00

나. 제출 장소 :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, 2층,

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

다. 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

1)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시 반드시 ☎070 - 7703 - 7848(담당:박미나사원)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라. 제출 서류

1) 서류 제출

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(별지-1 서식)

나. 신청서 하단 ‘신청인 제출서류’에 기재된 4개 서류

다. 법인등기부 등본* 1부

* 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)가 전라남·북도에 소재한 업체

 수행실적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최근 5년간 실적

2) 전자파일 추가 제출

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(별지-2 서식)

나. 안전점검 수행실적표 (별지-3 서식)

 메일 주소 : pmn027@fipa.or.kr

메일 제목 :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등 제출 (OOOOO(주))

첨부파일명 :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(OOOOO(주))

2. 안전점검 수행실적표 (OOOOO(주))

 

4. 명부 등록 취소

- 제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, 차기 모집 공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5.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관련 일정

구 분

일 정

비 고

안전점검 수행기관

모집공고

2020. 11. 13.(금) 09:00∼

2020. 12. 3.(목) 18:00

20일간

 

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ㆍ마감

2020. 11. 13.(금) 09:00∼

2020. 12. 3.(목) 18:00

20일간

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

2020. 12. 8.(화) 10:00

(예정)

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

※ 등록명부 공개일정은 업무처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 

6. 기타 사항 및 문의사항 안내

가. 금회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차기 등록명부 공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.

나. 접수문의 : 서남해지사 어촌뉴딜팀 박미나 사원 070 - 7703 - 7848

다. 기타문의 : 서남해지사 어촌뉴딜팀 최한림 과장 070 - 7703 - 7584

 

7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관련 일정(향후)

구 분

일 정

비 고

안전점검 수행기관

지정 공고

별도 안내

- 서남해지사 안전점검 대상공사에 대해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‘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’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공고

- 세부평가기준을 포함하여 공고

-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

안전점검 수행기관

평가 결과 공개

별도 안내

-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

- 2순위까지 공개

안전점검 계약 체결

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

-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 간에 계약 체결

- 시공자는 계약 체결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

 

 


첨부파일
  • 붙임1.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(안)등첨부문서.zip [다운로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