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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어항(홍원항, 미조항, 정자항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  • 등록일 : 2020.11.25
  • 조회수 : 3950


국가어항 3개항 홍원항(충남 서천), 미조항(경남 남해), 정자항(울산 북구) 항내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1. 사업명 : 2020년 국가어항 ICT기반 지능형영상시스템 CCTV 확대구축
  2. 시행자 : 한국어촌어항공단
  3. 공고 및 의견제출기한 : 2020. 11. 25. ~ 2020. 12. 14.(20일간)
  4. 공고방법 :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fipa.or.kr) '공지사항'란에서 열람 가능


붙임 :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.  끝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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