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