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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(재)공고 (보령시 효자도항)
  • 등록일 : 2021.09.28
  • 조회수 : 1866
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(재)공고


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

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 


2021.  9.  28.

 
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

 

 

 
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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