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‘22.8.2.부터 ‘22.8.22.까지 공개모집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2. 8. 23.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