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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태안군 백사장항)
  • 등록일 : 2023.02.13
  • 조회수 : 429
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태안군 백사장항)

 
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3년 2월 13

 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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