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06. 16.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