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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시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관련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등록일 : 2024.01.25
  • 조회수 : 425

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2(계약의 해제·해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(계약의 해제·해지 등 통지) 규정과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의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
  • 서귀포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관련 용역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.pdf [다운로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