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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  • 등록일 : 2024.07.23
  • 조회수 : 492

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4-390

 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

 

    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,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부 고시 제2022-791호) 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. 7. 22.

 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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