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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」 공모 기간 연장
  • 등록일 : 2023.11.16
  • 조회수 : 229

우리부는 "공공외교법"에 근거하여, 국가적 차원의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조성을 위해 '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재외공관 등 부문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.

 

이와 관련,「2023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」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, 해당 부처·공공기관, 지자체 및 재외공관에서는 동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※ 2022년도에는 총 10건의 우수사례 선정(중앙행정기관 2건, 지자체 2건, 재외공관 6건) (※ 붙임 참조)

 

- 아 래 -

 

 

 가. 공모명 : 2023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

 

 나. 접수기간 : 2022.10.26(목) ~ 11.17(금)

 

 다. 선정부문

 

   ㅇ 중앙행정기관(산하 공공기관 포함)부문(2건) : 창의 1건, 협업 1건

   

   ㅇ 지자체 부문(2건) : 창의 1건, 협업 1건

   

   ㅇ 재외공관 부문(6건) : 최우수 3건, 우수 3건

 

     ※ 우수사례 선정 기관에 대해 부상 제공 예정

     ※ 우수사례는 동영상으로 제작, KOREAZ 유튜브 채널 및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(koreapdi.go.kr)에 게재 등 홍보 예정

 

 라. 제출가능한 공공외교 사업 (※ 기관별로 1건 제출 요망 / '23년 실시한 사업 중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,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)

 

   ㅇ 국내·외 기관, 부처, 지자체, 우리 기업, 우리 청년, 재외동포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외교 성과를 극대화한 사례

 

   ㅇ 기존의 공공외교 주제에서 나아가 글로벌 이슈 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우리 공공외교 외연을 확대한 사례

 

   ㅇ 각 기관에서 추진한 공공외교 사업 중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한 사례

 


 마. 심사기준

 

   ㅇ 창의적인 방법 도입 여부 : 현지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공공외교 추진 방법 도입 여부 및 활용의 적정성

 

   ㅇ 공공외교 주제 다변화 : 기존의 공공외교 주제에서 나아가 글로벌 이슈 및 보편적 가치 관련 공공외교 추진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기여도

 

   ㅇ 협업의 정도 및 효과성 : 국내·외 기관 및 기업, 재외동포, 우리국민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정도 및 유효성

 

   ㅇ 상대국과의 쌍방향성 공공외교 추진 여부


 

 바. 심사방법 : 내부 및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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