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
이에 공단에서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첨부하오니, 필요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활용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