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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상생 정보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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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
  • 등록일 : 2023.09.12
  • 조회수 : 509

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 

이에 공단에서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첨부하오니, 필요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활용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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