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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제13차, 정기) 결과 보고
새 글
- 등록일 : 2024.12.20
- 조회수 : 7
1. 관련 :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
2. '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제13차, 정기)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.
보고안건 1호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진행사항
보고안건 2호-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
보고안건 3호- 3차 안전근로협의체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
보고안건 4호- 2024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
의결안건 1호- 2024년 新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- 원안가결
의결안건 2호-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「중대재해 예방체계」 - 원안가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