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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
  • 등록일 : 2024.07.15
  • 조회수 : 300

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


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 


이해충돌 및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.




ㅇ 운영기간 : 2024.7.15.(월) ~ 7.26.(금)


ㅇ 적용대상 :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


  - 부패행위(금품·향응 수수, 부정청탁), 예산·공용재산 부당 사용 등


ㅇ 신고방법 : 감사실 방문신고 ·우편, 익명신고시스템(헬프라인) 접수 등


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