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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
- 등록일 : 2023.11.21
- 조회수 : 505
한국어촌어항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관련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하여
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ㅇ 운영기간 : 2023.11.22. ~ 11.28.
ㅇ 적용대상 : 한국어촌어항공단 임직원
ㅇ 위반행위 :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
ㅇ 신고방법 : 감사실 방문신고 ·우편, 익명신고시스템(헬프라인) 접수 등
첨부파일
-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.zip [다운로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