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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항 안전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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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추진계획 · 체계

추진계획
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
정기점검
중점관리시설
반기1회이상
일반관리시설
연1회이상
긴급점검
  • 자연재해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
  • 어항시설의 붕괴, 침하,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
  •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
정밀점검
  •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 중점관리시설 : 4년마다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 : 6년마다 1회 이상
  •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추진체계
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크게보기
해양수산부
  •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 계약체결 요청
  • 국가어항관리사업 시행지침 시달
한국어촌어항공단
  •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계약 체결
  •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
  • 국가어항 안전점검 수행
정기점검
  • 중점관리시설: 반기 1회 이상
  • 일반관리 시설: 연 1회 이상
긴급점검
  • 어항시설 기능성능이 저하된 경우
  • 시설물 붕괴침하 유실 등 피해 발생한 경우
  •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장 필요 요청
정밀점검
  • 중점관리시설: 4년마다 1회 이상
  • 일반관리시설: 6년마다 1회 이상
  •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,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정밀안전진단 필요한 경우
정밀안전진단(관리주체)
정밀안전진단 필요한 경우
  •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
  • 관리주체에서 실시, 발주
정밀안전진단 불필요한 경우
안전점검 실시결과검토
  • 안전등급 부여
  • 보고서 작성
사용제한의 경우
안전조치이행(관리주체)
  • 사용제한 등의 조치
해양수산부
  • 국가어항 안전관리 결과 검토 반영(정비계획 등)
보수 보강 실시(해양수산부, 협회)
  •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