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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개발

  • 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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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추진계획 · 체계

추진체계
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크게보기
  • 01.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
    •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(주민, 시, 군)
    • 사업추진조직, 읍면(권역)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
  • 02.사업성 검토 (1차)
    • 사업성 1차 검토 (도)
  • 03.사업성 검토 (2차)
    • 사업성 2차 검토 (해수부)
  • 04.신규사업반영
    • 신규사업반영
    • 예산신청 (시,군 → 도 → 해수부)
  • 05.기본계획 수립
    • 기본계획 수립
    • 시,군 ↔ 도 ↔ 해수부
      ※ [시,군] 와 [도] 보고 시 승인 후 보고
      ※ [도]와 [해수부] 계획 수립간 필요시 협의
  • 06.시행계획 수립
    •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
    • 시,군 ↔ 도 ↔ 해수부
      ※ [시,군] 와 [도] 보고 시 승인 후 보고
      ※ [도]와 [해수부] 계획 수립간 필요시 협의
    • 평가, 모니터링, 컨설팅 실시
  • 07.사업성 검토 (2차)
    • 추진상황 점검
    • 평가, 모니터링, 컨설팅 실시
  • 08.신규사업반영
    • 준공검사 및 정산보고
    • 주민 및 지자체 사후관리
    • 해수부 주관 이행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