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중요어업유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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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진계획 · 체계
지정기준
- 식량 생산 및 생계유지,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, 지식체계, 전통문화, 경관 형성, 역사성,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
지정절차
- 신성청 접수 (지자체→해수부)
-
평가심의(어업유산 자문위원회)
- 1차 서류평가
- 2차 현장평가
- 3차 최종평가
-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
지정범위
- 어업유산의 지정 범위는 전통적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지역공동체 대상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.
- 유형적인 것 :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 기반시설·가공시설·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, 생물다양성
- 무형적인 것 :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, 전통지식, 어업문화, 사회조직
추진체계
해양수산부
-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
- 사업관리 방향설정
- 사업평가
한국어촌어항공단
- 세부 사업계획 수립
-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평가
- GIAHS 등재 추천대상 선정평가
- 대국민 홍보
어촌계 및 어업인
- 주민협의체 동의서 작성
지자체
-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GIAHS 등재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