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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중요어업유산

  • 사업안내
  • 어촌해양본부
  • 국가중요어업유산
  • 추진계획 · 체계

지정기준

  • 식량 생산 및 생계유지,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, 지식체계, 전통문화, 경관 형성, 역사성,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
지정절차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
  • 신성청 접수 (지자체→해수부)
  • 평가심의(어업유산 자문위원회)
    • 1차 서류평가
    • 2차 현장평가
    • 3차 최종평가
  •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

지정범위
  • 어업유산의 지정 범위는 전통적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지역공동체 대상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.
  • 유형적인 것 :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 기반시설·가공시설·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, 생물다양성
  • 무형적인 것 :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, 전통지식, 어업문화, 사회조직

추진체계
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
해양수산부
  •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
  • 사업관리 방향설정
  • 사업평가
한국어촌어항공단
  • 세부 사업계획 수립
  •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평가
  • GIAHS 등재 추천대상 선정평가
  • 대국민 홍보
어촌계 및 어업인
  • 주민협의체 동의서 작성
지자체
  •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• GIAHS 등재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