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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근해어장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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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추진계획 · 체계

추진계획

  • (1월~2월) 기본계획수립(해수부)
  • (2월) 사업대행계약 체결,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신청(해수부↔공단),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(해수부)
  • (3월) 관리정책 업무협의회 개최(해수부 외 관계기관),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결정(해수부, 공단 및 관계기관)
  • (3월~4월)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(공단)
  • (5월) 설계결과 보고(공단)
  • (6월~11월) 유실·침적어구 수거·처리 및 교육·홍보 실시(공단)
  • (12월~익년 1월)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(공단)
  • (익년 1월) 사업결과 검토 및 승인(해수부)

추진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