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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어항재생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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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어항재생사업(어촌신활력증진사업) 조성계획

어촌어항재생사업(어촌신활력증진사업) 조성계획 정보 제공
구분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
지원대상
  • 국가어항(연안항 어항구 포함)
  •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
  • 국가어항(연안항 어항구 포함)
  •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
  • 어촌정주어항
  • 마을공동어항
  • 소규모 항·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
지원한도(총사업비)
  • 300억원 이내
  • 100억원 이내
  • 50억원 이내
사업기간
  • 4년 이내
  • 4년 이내
  • 3년 이내

사업 추진체계도

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.
  • 01.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· 군 · 구
    • 어촌어항재생사업 신청서 작성 [시 · 군 · 구]
  • 02. 사업대상지 선정 중앙 심의
    •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[해수부]
  • 03. 신규 사업 반영
    • 신규사업 예상반영 [해부수↔기재부협희↔국회 예산확정]
    • 예산 신청 [시 · 군 · 구 → 시 · 도 → 해수부]
  • 04. 사업 대상자 사업계획(기본 및 시행계획) 수립 고시 : 시 · 군 · 구/관련기관 부서 협의
    • 사업계획(기본 및 시행계획) 수립 및 변경 시 · 군 · 구 와 시 · 도 협의 시 · 도 와 해수부 승인(협의) 해수부가 시 · 도 에 통보 시 · 도가 시 · 군 · 구에 통보
    • [해수부] 대상지 총사업비 확정 · 통보
  • 05. 사업 시행 (공사)
    • 추진사항 점검 [시 · 군 · 구 ↔ 지역협의체 · 지역주민]
    • [해수부] 평가,모니터링,컨설팅 실시
  • 06. 완료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
    • 사업완료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[시 · 군 · 구(검사) → 시 · 도(보고) → 해수부]
    •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
    • [해수부] 집행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