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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식품 인력양성

  • 사업안내
  • 어촌해양본부
  • 수산식품 인력양성
  • 사업소개

사업목적

  • 「수산식품산업법」(‘20.2.18. 제정)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
  •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, 스마트 강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량강화 및 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학과 개설‧운영

사업개요

사업개요 표로 구분, 내용 정보 제공
구분 내용
사업기간
  • 2022년 1월~계속
사업부서
  • 수산어촌교육실
법적근거
  •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)
  •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4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
사업내용

  • (교육운영) 수산식품 가공분야 산업체 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
  • (계약학과) 수산식품 산업체 재직자 대상 산업계 재교육형 석사과정 신규 개설 및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