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식품 인력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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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- 「수산식품산업법」(‘20.2.18. 제정)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
-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, 스마트 강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량강화 및 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학과 개설‧운영
사업개요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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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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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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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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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(교육운영) 수산식품 가공분야 산업체 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
- (계약학과) 수산식품 산업체 재직자 대상 산업계 재교육형 석사과정 신규 개설 및 운영